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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남역 신분당선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이 옷 벗는 모습을 촬영한 최모(31)씨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서봉조 판사는 최근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여성의 탈의모습을 찍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는 모습을 촬영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최씨가 강남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여자화장실의 평온을 해쳤다"며 "건조물침입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몰카를 찍기 위해 신분당선 강남역 지하3층 여자화장실에 잠입했다.
이후 15분여를 기다리다 옆칸에 피해자 이모양(18)이 들어오자 핸드폰을 옆으로 내밀어 이양의 하의 탈의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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