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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제1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소재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6,929㎡로 당초 입안된 27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포함 돼 수정가결된 것으로,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다.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지정(안)은 2011년 12월말 SH공사에서 강남구에 제안해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돼 지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구역경계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조사 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소위원회 현장답사 및 심층논의를 거쳐 금번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재상정돼 구역경계 범위 등을 확정하게 된 것.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거주민들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 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인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개정된 관련 규정을 건의해 반영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금까지의 개발사업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 도시개발은 주민 의견수렴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빠르면 2014년 착공해 2016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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