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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구립체육시설의 경영수지 개선과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한해 구립체육시설의 적자 규모가 5억8,200만원에 이르고, 운영자립도가 84.3% 밖에 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취해진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연간 4억7,000만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돼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자립도 향상과 경영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50% 할인율을 적용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할인 대상자의 할인율을 그동안 시행해왔던 70% 할인율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등 상위법령에 맞춰 50%로 조정했다.
또한 ▶문화체육교실을 일반·특화·정예 강좌로 세분화하고 강좌의 수준에 따라 수강료를 최대 3만원까지 인상, 영어·바이올린 등 소수 정예 운영이 필요한 강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다자녀할인은 강남구 거주 주민에게만 한정시키고 ▶강남주민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0%에서 50%로, 어린이는 50%에서 30%로, 다자녀 할인은 80%에서 둘째가정은 10%, 셋째가정은 50%로 축소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립 체육시설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자립도를 한층 끌어 올리고,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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