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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교 선생님을 상대로 15여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치다 적발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부동산 재테크 투자로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15억여 원을 교사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송모(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부모 송씨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애초에 돈을 가로챌 의사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학부모 송씨는 자신의 딸을 가르치던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로부터 2007년 11억여 원을 받았다.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 시행사를 통해 부동산 재테크로 원금에 2억∼3억원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2009년 돈을 돌려달라는 김씨에게 청담동 빌라 신축을 마무리하면 수익을 더 불려주겠다고 속여 또 4억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당시 송씨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다 김씨와 평소 친분이 있어 투자금을 맡겼다. 그러나 송씨는 건설시행사업으로 성공한 경험이 없고 다른 공사로 진 빚을 갚느라 회사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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