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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망치 휘두른 40대 노숙인, 징역 1년法, “당시 정신분열증…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
공준환 기자  |  joonan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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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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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소재 한 대형서점서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 노숙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강남구 삼성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20대 남성을 망치로 3~4차례 내려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구속기소된 서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서씨는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심신미약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월11일 삼성동의 한 대형서점에서 책을 읽고 있는 권모(23)씨의 뒷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노숙 생활을 하던 서씨는 "서점에서 나가라"며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 남성에게 격분, 이 남성의 뒷모습과 비슷한 권씨를 발견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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