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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감면 재산세 등 5억여 원 추징사회복지법인·종교시설 비과세 적정여부 발굴
김창성 기자  |  baramando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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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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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업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을 적발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감면받았던 토지 및 건물 재산세 5억여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사후 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감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11건을 적발한 것.

구‘지방세법 제186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0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재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이를 위반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일원동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밀알복지재단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카페·제과점을 운영하거나 미술관으로 임대(400㎡)하고 있었다.

또한 지하 2층은 공연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0여회의 대관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대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를 5년간 소급 적용, 총 3억4천 여 만원을 추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였던 신사동 소재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 1층에 120석 규모(400㎡)의 카페와 빵집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냈으면서도 수익사업을 한다고 신고하지 않아 약 6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역삼동 소재 청운교회는 2008년 본당 지하 1층에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한편 영어·스포츠 강좌를 개설해 가입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왔다. 강남구청은 이를 종교행사와 상관없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1억1579만원의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밖에 강남구에 있는 다른 교회 8곳도 교회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처리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실 등이 적발돼 모두 4155만원을 추징당했다.

김점균 감사담당관은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를 모두 소급해 6월 중에 추징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및 사후확인을 명확히 하여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세무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현재(2011년 재산세 부과 기준) 사회복지법인과 종교시설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760여 건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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