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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자곡동 교수마을 인근) 개별공시지가 천차만별골목 하나 두고 260만원부터 50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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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4  08: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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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상실한 과잉규제 철폐 요구 비등

자곡동 교수마을 인근 그린벨트 지역(밤고개로 14길)이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별공시지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탄허기념박물관이 위치한 자곡동 285번지는 바로 앞에 위치한 모 한정식 식당(286번지)과 함께 개별공시지가가 2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또 다른 식당이 위치한 287번지와 기도원이 위치한 288번지는 251만원, 맞은편에 위치한 1층 단독주택은 196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운데 골목을 기준으로 좌측 287번지는(식당) 251만원/㎡이고 우측 297번지(공터)는 67만9천원/㎡이다. 좌측 식당은 관련법을 적용해 그린벨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우측 공터는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토지도 있다. 297번지를 비롯해 288-1번지와 299번지는 위에 언급한 토지들과 인접 대지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67만9천원, 71만5천원, 63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근 토지 중에는 개별공시지가가 50만 1천원인 곳도 4군데나 있다.  

한 동네인 이곳의 개별공시지가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련 법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보면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린벨트이긴 하지만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것이다. 탄허기념박물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개발행위 허가라는 조항을 들어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건축이 허가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나대지(공터)보다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은 “(그린벨트로) 묶으려면 다 묶고 풀려면 다 풀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어딨냐”고 하소연 했다. 인근의 다른 지주는 “이곳은 그린벨트로서 개발제한 기능이 이미 상실된 곳이다”며 “지가 차이로 인해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일대는 1971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정 취지는 온대간대 없이 현재는 각종 영업이 성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과도하게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법안이 과연 실효성 있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어 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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