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이 교회나 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의 수익 활동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과세 기준이 비영리 종교 기관의 무더기 세금 추징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구청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수익 사업을 벌인 교회와 복지재단 11곳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함에 따라 소망교회와 청운교회, 밀알복지재단 등 비영리 종교 기관이 카페와 미술관, 공연장 운영을 통한 수익 활동을 해 면제된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
문화 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추징 사태에 대해 교회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과 기준에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 종교기관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수익 사업들을 벌였지만, 실정법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성빈 교수(문화선교원장)는 "사회를 위해 섬기고자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도와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시민 사회가 마련한 기준과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무더기 과세 추징 사태가 국세와 지방세의 다른 과세 기준 때문에 비롯됐다는 의견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국세의 경우 비영리 종교 기관이 수익 사업을 벌여 나온 수익금으로 비영리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수익금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교회나 기관들이 본의 아니게 탈세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
제일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받았던 수익금을 목적 사업에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 국세와 동일한 체계로 해야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이 오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은 교회가 의도적으로 탈세하려고 안 낸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청이 관내 비영리 종교 기관 등 350곳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교회를 비롯해 기독교계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형평성 논란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강남구 관내 일부 사찰에서는 유료 주차장과 불교 용품점을 운영했지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