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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레인보우 리더 김재경이 자신이 성형 수술한 것처럼 사진으로 무단 홍보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김재경과 강남에 소재한 모 성형외과 광고에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재경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성형외과는 지난 2010년 1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김재경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 전후’라는 내용으로 홍보했으며,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성형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9일 간 공개됐고,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재경 측은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 씨가 성형 미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원인이 되어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게시물을 올린 업체 측은 분명히 책임져야하며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재경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과 데뷔 후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김재경과 소속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산상 손해 청구 부분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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