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사냥꾼들로부터 사건 수사를 청탁받고 이들의 약점을 잡아 12억 원을 가로챈 현직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부품 제조업체를 인수해 회사 자금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A사 실제 사주 이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대표이사 신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건 수사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고 이들의 약점을 잡아 7억 원을 갈취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강남경찰서(서장 김광식)소속 김모(43) 경위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1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3억원을 받은 모 자산운용사 대표 주모(53)씨와 130억원어치의 부실 회사채(BW)를 인수하는 대가로 3억9,000만원을 받은 모 증권사의 계열사 간부 2명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말께 A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0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 신씨는 분식회계로 이씨의 횡령 사실을 숨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의 경우, 2009년 12월 A사와 다른 업체가 채권채무 때문에 다툼이 생기자 이씨에게 상대 업체를 고소하도록 하고 사건을 수사해 35억 원의 합의금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합의금 중 5억 원을 수고비 조로 받아 챙겼다. 또 청탁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A사 경영진의 범죄 사실을 내세워 자신이 A사 계열사에 투자했던 2억 원 어치의 주식을 7억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경찰관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사는 2004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뒤 삼성·LG 등 대기업에 LED TV용 레이저 도광판을 납품하는 건실한 업체로 성장했다. 한때 자산 규모가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다가 이씨 등에게 회사가 넘어간 뒤 4년여 만인 지난해 말 결국 등록 폐지됐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