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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한양아파트 재건축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이른바 '소형 30%'룰을 반영해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포시영은 지상 35층, 2318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이 중 30.75%(712가구)를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으로 분양한다.
그동안 개포시영은 소형주택비율을 22.7%로 고수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소형주택비율을 높여 멈췄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한양아파트의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높아졌으며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변경됐다. 776가구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128가구(임대 106가구)이며 60~85㎡ 이하 주택은 184가구, 85㎡ 초과 주택은 456가구가 들어선다.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178.17%에서 298.2%, 최고 13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됐다. 총 가구수는 기존 434가구에서 777가구로 늘었으며 이 중 소형주택은 211가구(임대 144가구), 60~85㎡ 이하 주택 277가구, 85㎡ 초과 주택 289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안건도 이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계위는 원칙적으로 최고 35층, 용적률 300%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층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측이 요구한 49층, 용적률 336% 적용안은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속해있는 반포지구 일대가 서울의 남북녹지축에 위치하고 인근 현충원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면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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