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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재 성형외과 또 세금 포탈檢, 소득세 15억 탈루 혐의로 해당 병원 前 사무장 기소
공준환 기자  |  joonan6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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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1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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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국내 최대 성형외과인 강남 B병원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또 다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수사해 세금을 포탈한 병원 관계자를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억원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역삼동 H병원 전 사무장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 병원 박모 전 원장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진료비만 소득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는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1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료기록이 남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수술비를 전액 현금으로 받는 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수익 62억 원 중 현금 결제액은 41억 원에 달해 카드 결제 분의 두 배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적발해 신고했고, 검찰은 전 사무장 김씨가 자신의 아내, 직원들 이름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 수익을 별도 관리하며 계획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투자금을 끌어와 병원을 설립하고, 환자유치, 병원홍보 등을 담당하며 병원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사실상 병원의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 박 전 원장과 김씨는 각각 2007년 이후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검찰은 당초 박 전 원장도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박 전 원장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법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불경기이다 보니 원장에 비해 환자유치에 기여하는 사무장의 권한이 큰 병원이 늘고 있다"며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들이 사실상 세금포탈을 방관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지방흡입 1세대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설립된 H병원은 자체 개발한 지방흡입 테크닉을 홍보하며 성장했으며, 종아리 근육을 잘라 다리를 가늘어 보이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특장점으로 강조해 여성 환자들을 유치했다.

검찰은 앞서 국내 최대 성형외과인 서울 논현동 소재 B성형외과를 전격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B성형외과는 H병원과 마찬가지로 현금결제를 독려하고, 이를 소득신고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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