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리에 돈을 뿌려지는 일이 실제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지난 8일 오후 7시경 강남구 역삼동 한 도로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가 도로에 흩어져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현금과 수표가 도로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자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들이 이 돈을 줍느라 잠시 도로가 정체되기도 했다.
이날 경찰에 습득 신고가 된 건 10만 원짜리 수표 단 한 장. 경찰에 따르면 습득된 수표는 사고 3일 전 발급된 정상 수표로 드러났다. 또 수표를 출금한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도난이나 분실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돈을 뿌려 장시간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습득 신고된 현금이나 수표의 경우 1년 14일이 지나도록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가 갖게 됩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