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에 분양가가 3.3㎡당 600만원 선인 아파트가 분양된다. 이는 주변 시세의 ‘반의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늬없는 가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1월 강남구 세곡동 등의 일대 강남보금자리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402가구를 분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토지임대부는 땅을 빌려 쓰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다. 강남지구 토지임대부는 전용면적 74㎡형 216가구와 84㎡형 186가구로 구성된다.
LH는 분양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3.3㎡당 6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지구에서 지난해 1월과 같은 해 8월 분양된 공공분양아파트 분양가가 3.3㎡당 983만~1,007만원이었다. 여기서 토지비를 뺀 건축비는 3.3㎡당 550만~565만원. 지난해 이후 건축비 산정의 기준인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4% 올랐는데 이를 감안하면 3.3㎡당 6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LH 보금자리공급부 서창원 부장은 “건축비 인상 요인이 있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앞서 분양된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한다. 임대료는 월 37만~45만원으로 추산된다. 시세보다 훨씬 싼 조성원가(3.3㎡당 648만원)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싸게 땅을 이용하는 셈이다. 토지 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다. 월 20만원 낮추려면 보증금으로 300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토지 임대료를 감안해도 분양가가 3.3㎡당 700만원대로 저렴하다.
한편 강남지구 토지임대부의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종합저축 통장을 소유한 무주택 세대주다. 지난해 11월 서초구 평균 시세의 30% 선에 나온 서초지구 토지임대부 358가구는 1순위에서 6.9대1로 마감됐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