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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가정 설치 지원설치비 90%, 최대 1천만 원까지 설치비 보조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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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2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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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그동안 이용이 저조했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가격을 낮추고, 용량을 다양화 하는 등 일반 가정에서 설치가 쉽도록 개선했다.

시는 버려지는 빗물은 조경ㆍ청소용수로 재활용되고, 가뭄ㆍ홍수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서 내년부터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은 07년부터 설치비를 지원했음에도 ‘소규모 빗물이용 시설’ 설치는 단독ㆍ다가구 주택, 종교시설 등 총 83개소에 그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은 소수의 제작사만 제품을 생산하고 설치 또한 맞춤형으로 제작해 설치비가 평균 7백만원(2톤 기준)의 고가였고, 용량 또한 옥상 면적에 따라 결정돼 다소 크기가 커  활성화에 문제가 있었다.

또 설치 후에는 계량기나 펌프에 고장이 나면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 강우 특성상 강우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상시 저장된 물 부족으로 이용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설치와 유지관리가 간단한 조립형 PE(poly ethylene)제품으로 다양화해 설치비를 대폭 축소하고 ▲용량 선택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계량기는 부착하지 않도록 하고 펌프는 필요할 경우에만 부착하도록 해 유지관리가 쉽도록 했다. 

또한 PE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해 설치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선정한 17개 업체 등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평균 7백만 원(2톤 기준)이던 설치비용이 2백만 원으로 1/3이상 절감, 이 중 설치비 기준단가(PE제품 기준)의 90%, 최대 1천만 원까지 시가 비용을 지원해 시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일반설비, 시공업체 등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를 받아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보조금 지원결정이 확정되면 설치해 완료 신고서와 청구서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박상돈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소규모 빗물이용시설은 최근 가뭄사태처럼 다양한 이유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설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생활 속에서 직접 빗물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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