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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소비와 업소들의 안전식품 생산ㆍ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의 식품안전성을 인증해 시민들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ㆍ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710개 업소가 신청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7월 9일 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ㆍ유통ㆍ소비로 구분되어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점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다.
희망하는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해 홍보 등 인센티브지원,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한다.
더불어 인증업체 지원시책으로는 ▲인증표지판 설치 ▲인증서 교부, 기술ㆍ위생지도, 정기ㆍ수시 위생지도 점검 면제 ▲안심 식육판매점은 미생물검사ㆍ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 실시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검증서비스(쇠고기, 농산물 5종) 제공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연리1%,시설개선자금 1억5천만원이내, 운영자금 8천만원 이내)등이 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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