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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관할구역내 유흥주점 주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매월 100만원대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 최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강남경찰서 관할 청담지구대장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같은 해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신사동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정모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달 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구대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09년 1월 이미 다른 사건으로 해임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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