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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장마로 침수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업체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 김모씨의 감전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H주택관리회사 전기계장 오모(60)씨와 아파트관리소장 조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환경미화원 사무실로 쓰이는 지하대기실이 장마로 침수됐는데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환경미화원 김모(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은마아파트는 관할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28개동 지하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48개의 환경 미화원 대기실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소에도 비가 오면 10㎝가량 물이 차 환경미화원들이 물을 퍼내야 했고, 이런 환경에서 냉장고와 선풍기 등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감전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씨는 당시 물이 찬 지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바닥에 놓여 있던 콘센트에서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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