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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30일 개정안을 공포, 오는 1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외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으로 ▴기존 ‘여행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강홍기 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중심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내에서 주차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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