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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열 의원 (비례대표) |
최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확대적용 관련 임금 소급분 재정적 지원요청'을 건의했다. 내용인 즉 한경미화원 통상임금의 경우 지금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지난 8월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토록 돼 시간외·휴일·명절·연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강남구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청소행정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 구 소속 7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야간근무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주간근무 위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특히 강남환경자원센터 선별장은 야간 근무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야간 근무를 해 왔는데 말로 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이런 낭비되고 있는 현장과 사업을 찾아 예산을 절감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정년퇴직하면 현행 담당업무 직영과 민간위탁 소요예산을 비교분석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구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민간위탁 할 것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지역을 민간위탁 할 경우 1인당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돼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법 집행과 절차로 비롯된 문제인 만큼 구청장은 신상필벌의 자세로 관련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예산 감소의 부담을 주민에게 가중시키기보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명품행정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구청장의 관심과 실천하는 창의 행정을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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