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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민 증가에 따라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 한강 인근 관할경찰서와 MOU를 체결해 8월 합동단속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연간 약 6천 6백만 명이 방문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이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이륜차(오토바이)진입 ▴음식업소 전단지 살포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애완견 관리소홀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등 무질서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해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집중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이륜차 통행(범칙금 4만원) ▴불법주정차(승합 5-6만원, 승용 4-5만원) ▴상업용 전단지 살포(장당 5천원-5만원) ▴애완견 관리위반(과태료 5만원) ▴야영 또는 취사(과태료 300만원)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과태료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10만원)가 있다.
또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최임광)는 1일부터 8일까지▴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 ▴광진경찰서(서장 최석환) ▴마포경찰서(서장 유충호)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햡약체결 후에는 여의도․양화한강공원을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 뚝섬한강공원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 난지․망원한강공원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와 8월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그동안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명확한 단속근거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올바른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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