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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을 위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한다.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은 물론 실질적 해결과 쟁송까지 전문변호사를 상시 지원해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특히,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MOU를 추진해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 받는 등 법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보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우선,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하는 상시상담체계를 갖춰 복지관련 민사․가사․형사․행정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법률․노무․금융․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법률자문인력풀을 구성해 법률지원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운영협의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 운영 전반의 자문도 구한다.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문제,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ㆍ영유아보육,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또한, 지원단은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 문답 자료집도 제공한다.
더불어 자치구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 심의·의결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자치구에 권고하는 일도 맡아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정책 등을 발굴하며, 이를 위한 ‘정례 리포트’도 발간한다.
‘법률지원단’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방문(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8층),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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