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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종로 등 도심 2개구, 강남 등 부도심 7개구 등 25개 자치구 전 지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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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6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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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부터 시․자치구 공무원 총 374개반 1,002명을 투입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전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질 전망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에 검정색 비닐봉지 등으로 버리는 쓰레기 ▴무단배출 재활용품 ▴정시 배출(예:20시후) 외 배출 쓰레기 ▴미신고 배출 대형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ㆍ휴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 지역은 시민의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많은 지역인 종로․중구 등 도심지역인 ‘핵심관리지역’ 과 차량 통행이 많고 관광객 이동이 비교적 많은 부도심권 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7개구가 해당 지역인  ‘주요관리지역’, 시민통행과 관광객 이동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인 은평구, 강북구 등 16개구를 ‘일반관리지역’으로 가로특성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비닐봉지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의 무단투기는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깨끗한 서울 조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시민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에서 50%까지 자치구별로 신고포상금을 제공한다.

또한 안내전단지, 스티커 등을 통해 시민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커뮤니티 맵핑’과 ‘차량용 영상처리기기(블랙박스)’를 통한 IT 접목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CCTV 감시 적발도 적극 활용한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통해 서울이 더욱 깨끗해져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까지 품격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을 청결히 가꾸고,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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