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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대표적인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06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 돼 앞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포동 567-1번지 일대로 총 면적 286,929㎡이며 사업시행은 SH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이번 고시에는 SH공사가 일괄적으로 땅을 매입해 보상하는 사용·수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토지부지로 되돌려주는 환지방식 수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 구룡마을은 화재 및 자연 재해에 노출돼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폐수, 쓰레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고시로 구는 SH공사와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앞으로 거주민과 토지소유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발계획수립과 거주민의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단지(R&D), 의료시설, 관광호텔 등 업무시설 유치를 서울시에 건의하고, 거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저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 고시로 인해 구룡마을의 재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13년 6월 실시계획 인가와 2014년 착공 후 2016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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