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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간선도로변에 불법주ㆍ정차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렉카차에 대해 8월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렉카차들이 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불법 주ㆍ정차, 경광등ㆍ등화장치ㆍ소음기 등을 허가 없이 불법개조하는 행위, 번호판 가림행위, 소음ㆍ매연발생행위, 과속, 난폭운전, 무단역주행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구는 관내 상습위반지역인 영동대로변, 한남대교 남단 등 14곳에 대해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해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한다.
또한 8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함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예외 없이 즉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단속CCTV를 통해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위반 행위 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7만원, 과속 범칙금 7만원에서 13만원,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매연발생 과태료 10 만원에서 50만원으로 처벌 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의 경쟁적 영업행위로 렉카차들의 불법주ㆍ정차와 난폭운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선진시민의식 정착과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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