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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만희 의원 (개포2동·일원본동·일원1동·수서동·세 곡동) |
흔히들 인사의 고유권한은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2월 15일까지 강남구청 교통안전국장인 김 모 국장은 복지문화국장을 겸직했다. 작년 11월·12월은 모두 알다시피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예산심의가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겸직하고 있던 김 모 국장은 행정 능력이 뛰어나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잘 마무리 했지만 정도(正道)는 아니라고 본다. 작년에는 이와 관련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국장 인사발령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신임청장으로서 인사와 관련한 특별한 사정을 다소 이해했다.
그런데 올해 김 모 국장이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해 오다가 2011년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또 행정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인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겸직전문국장이 탄생하는게 아닌가 싶다.
특히 행정국장은 인사·선거·주민지원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그 중요한 일을 겸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행정국과 복지문화국의 소관 위원회가 달라 일정을 계획하고 소화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일정이 여러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한다. 인사권은 인사권자 고유권한 이라고 하지만 무소불위로 쓰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위임해준 범위내라고 생각한다. 그 범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일 것이다. 구청장은 본 의원의 발언을 귀담아 듣고 적기에 인사 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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