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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권조례 제소는 이념대립”서울시의회, “교권조례는 학교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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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17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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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조례 대법원 제소에 대해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을 가로막는 구태의연한 추태이자 이념대립"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조례는 관련법과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됐으며, 5일 후 곽노현 교육감이 공포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서울시의 교권조례가 교사에게 교재 및 학습 선택권을 부여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소지가 없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립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교과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시의회는 또  “교과부는 더이상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말고 상생적 파트너십의 입장에서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증진과 서울교육 정상화에 일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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