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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양도소득세와 주세, 지역특별소비세 등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세수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 12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세수는 6조7천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으며 특히 취득세는 3조원으로 부동산세수의 44%,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했다.
시는 2011년 통합된 취·등록세와 최근 10년간 5차례에 걸쳐 단행된 취·등록세율 감면 조치, 2007년 시행된 DTI 전면 확대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시의 세수 기반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재정규모는 증가했으나 중앙의존이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양도소득세와 주세, 지방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분권교부세 등 기존의 지방세 제도의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운영을 개선해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분권에 관해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의기구 또는 사전협의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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