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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술집에 불을 지른 뒤 혼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한모(43)씨에 대해 현조구조물방화 등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위에 휴지를 뭉쳐 놓고 불을 지른 뒤 지갑과 가방 등 27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가게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는 범행 직후 고급 호텔 바에 들어가 훔친 신용카드로 55만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놓고 마신 한씨는 도주 40분 만에 카드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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