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법원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 위법”강남교육지원청 6개월 지나도록 무응답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9  12:05:34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서울행정법원은 YBM에듀케이션등 어학원 12곳이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 등은 법규상 교육감에게 교습비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이 학원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YBM 등의 어학원들은 지난해 9월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냈지만 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말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려면 '기준교습비' 등을 확립해야 하는데 관련 규칙과 조례가 올해 3월 개정돼 그 이후 기준교습비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아직 법률상 처분의무가 생기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