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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YBM에듀케이션등 어학원 12곳이 “교습비 변경 등록 신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안에 처분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자 등은 법규상 교육감에게 교습비 변경을 등록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이 학원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구했어야 하지만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YBM 등의 어학원들은 지난해 9월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을 냈지만 강남교육지원청이 지난 6월 말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하려면 '기준교습비' 등을 확립해야 하는데 관련 규칙과 조례가 올해 3월 개정돼 그 이후 기준교습비 마련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아직 법률상 처분의무가 생기는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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