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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삼성1·2동, 역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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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으로 강남구 한전 일대의 개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 가까워질수록 기대감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일대 개발은 주변지역의 소시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지역경제와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발에 따른 각종 보상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재산의 객관적 가치 보상만으로 종전과 같은 생활상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강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을 실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공개공지 등의 확보)에는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7월 12일 현재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전체 196개소 중 168개소로 무려 85%가 넘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떠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또한 쌈지공원은 일부 건축주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구 쌈지공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하거나 현재까지 발생한 수익금을 강남구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관내 전체의 이면도로 상의 노상주차장과 인접 빌딩 내 주차장의 활용도 및 골목길 코너에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거나 일방통행 도로로 만들어 주민들이 편하고 쾌적한 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미래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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