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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기업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 김모(54) 원장을 31일 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피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김씨는 지난 2010년 3월~6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검찰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현금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조경민(54·구속기소) 전 오리온그룹 사장에게 "오리온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
김 씨는 또 같은해 지인에게서 "검찰이 조사중인 형사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1800만원짜리 '로마네콩티' 등 고급 와인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실제 와인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검찰이나 국세청, 정치권 등에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흐름과 용처를 추적했지만, 정·관계 로비나 물증은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가 금품을 수수할 무렵 고가 시계를 구입하거나 본인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점을 비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2008년 8~10월 피부 성형 연구모임 및 줄기세포 연구활동 모임 참여 명목 등으로 모 피부과 의사 박모씨에게서 모두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강남구 청담동 모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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