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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했다.
특검법 통과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달 2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잠정타결에 이르렀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의 내용은 지난해 10월 초순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과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이 대통령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과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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