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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100%를 공동과세화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분배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강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 을)이 지난달 31일 자신을 포함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등 23명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1일 밝혔다.
문제의 ‘재산세 100%공동과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11년 예산규모 기준으로 강남구 1374억 원, 서초구 600억원, 송파구 464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반면 강북구 235억원, 도봉구 228억원, 노원구 153억원 등 강북지역 19개 자치구 평균 138억원의 세입이 증가하게 된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에 50% 공동재산세법이 시행돼 강남ㆍ북 재정불균형을 일부 해소하는데 일조했지만, 재산세 규모의 신장으로 강남ㆍ북 재정불균형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하고 “강남ㆍ북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지방세인데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면서 재산세 공동과세로 피해를 입는 서초, 송파, 중구 등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구세화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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