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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독일식 빗물세' 도입 추진요금적법성 시비 해소 및 빗물유출 저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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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6  10: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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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지대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하수도요금을 빗물처리 등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적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빗물유출을 줄이기 위해 빗물 처리비용을 하수도요금에 포함시키는 독일식 빗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독일에서는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빗물에 관한 별도언급 없이 총괄원가 범위내에서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오수의 양에 따라서만 부과(배출량은 상수도 사용량 기준)하고 있다.

서울의 불투수 면적은 1962년 7.8%에서 도시화로 인해 2010년 47.7%로 대폭 증가한 상태다.

김학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빗물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5일 오후 2시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정확히 하고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빗물처리 의무주체 및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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