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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가 11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4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14회 임시회의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이 제출한 33억 4천여 만원 규모의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거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예산 14억97,320천원을 전액삭감,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사업’ 예산 1억72,799천원을 일부 삭감해 ‘문화센터 내 체지방측정기 2개소 추가 설치’등 의원발의 사업과 예비비로 2억 272천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가결 했다.
이어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아울러 ‘강남구 국가보훈 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전조례안’을 적용대상,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내용일부를 수정해 보훈대상자의 적용대상과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및 지급제외 대상, 지급순위, 구비서류 등을 명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리 및 자구ㆍ문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잡아 가결처리하고 회기를 끝마쳤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행정위원회 박태순, 우창수의원이 5분 발언으로 ‘생활정보지 배포대 관리의 문제점’, ‘지하철 분당선 연장구간 신설역명 변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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