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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퇴폐업소 영업정지라마다호텔 3개월ㆍ어제오늘내일3 2개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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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2  1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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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불법성매매행위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서울호텔’에 영업정지 3개월, 성매매를 알선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3(YTT)’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위해 사전통지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라마다서울호텔은 국내에 알려진 유흥업소 영업장이고, YTT는 최대 규모 룸살롱중 하나로 각종 성상납 비리의혹, 불법성매매 행위, 탈세 등 물의를 빚다가 경찰의 특별단속에 의해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 사전통지를 받은 라마다서울호텔은 2009년 4월 성매매행위 불법장소 제공으로 적발돼 강남구와 3년간 소송 끝에 지난 6월 1일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라마다서울호텔은 지난 5월 24일 1차와 같은 성매매행위 불법장소 제공해 또 다시 경찰에 적발, 8월 27일 강남경찰서의 통보에 의거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됐다.

또한 YTT는 지난 5월 10일 강남서에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돼 8월 28일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를 받았다.

앞으로 이들 업소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라마다서울호텔은 9월 13일까지, YTT는 10월 4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에 구 관계자는“해당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다”며,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게 목적이므로, 구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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