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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통ㆍ반장 선거운동하면 범죄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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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2  1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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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통ㆍ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의 간부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다만, 통ㆍ반장 등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할 수 있음)’고 10일 밝혔다.

강남구선관위는 통ㆍ반장 등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며, 관권선거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선거운동을 하려는 통ㆍ반장 등은 이때까지 사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강남구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을 통ㆍ반장 등에게 안내하는 한편, 통ㆍ반장 등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이들이 선거사무장 등으로 신고 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ㆍ반장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5대 중대선거범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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