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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엑스주변 14일부터 '금연구역'지정다음 달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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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2  1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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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금연 경계지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4일부터 영동대로(코엑스․파르나스호텔)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영동대로 금연구역은 국제행사 등 국내․외 방문객이 많은 코엑스 주변으로 삼성역 5번 출구부터 코엑스역(신설예정)까지 영동대로 인도부분, (주)코엑스 광장, (주)파르나스 호텔 앞거리 일부인 836m구간이다.

구에 따르면 코엑스 주변은 무역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많고,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이 자주 개최돼 흡연에 취약한 유아나 어린이들,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은 곳이라 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구는 14일 영동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 12월부터 일반음식점(150㎡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 금연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금연사업을 전개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영동대로 일부 구간의 금연거리 지정을 앞두고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동대로 코엑스 동문 앞에서 코엑스, 파르나스호텔과 함께 공동 캠페인 및 가두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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