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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전 90일인 이달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회·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해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 모바일웹(m.1390.go.kr), 트위터(nec1390), 종합법제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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