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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10일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단속 요원들이 단속용PDA 200여대를 동원해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그동안 주ㆍ정차 위반과 통행 위반으로 구분해오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발기준은 통행 위반으로 통일한다.
그동안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세울 경우에는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해 과태료 4만원, 주행했을 경우에는 통행 위반으로 5만원을 부과했다.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와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등 차종이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통행하거나 정차할 때에만 진입이 허락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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