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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새누리당 강남ㆍ갑)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윤조(새누리당, 강남ㆍ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인권과 관련해 통일부에서 추진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편성된 통일부 예산은 연평균 4,650만원으로 통일부 전체 예산 대비 2,129억원의 0.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도에는 4,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NGO 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북한주민사체처리, ▲정책자문회의 등으로 집행됐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업무에 관한 통일부의 인력지원 역시 부족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통일부령 제69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부에서 해야 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지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인 총 5가지 업무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인권과 관련해 나열된 업무를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산가족과 내 업무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실질적인 인력지원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북한인권 관련 단체 세미나에 참석한 횟수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3회에 불과 하는 등 통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업무 전반이 미흡하게 진행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 의원은 “북한인권 관련 업무는 통일부 법령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항목임에도 통일부가 이를 유명무실하게 집행했다”며 “전체 예산의 0.02%라는 턱 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을 볼 때 통일부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사업 추진의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 전이라도, 통일부령 69호에 명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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