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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29일 까지 관내 저울 등 3.000여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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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09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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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와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해 8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검사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전량눈새김탱크, 이동식 축중기 등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다.

검사대상 업소는 대형유통업소, 식당, 정육점 등 계량기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업소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계량기 변조(봉인훼손)여부 ▲사용공차 초과 ▲영점 조정상태 등이다.

계량기 사용 업소에서는 동별 검사일에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운반이 곤란하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등은 소재장소 검사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방문 검사가 가능하다.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추가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미 검사된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공차 초과 시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2년도 정기검사 대상인 관내 계량기는 3,0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계량기의 정확도는 구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이 있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상거래의 도덕성과 연계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번 정기 검사 시 위반 사항에 적발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량계량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불량계량기 척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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