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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주 의원(개포1ㆍ4동) |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 이전부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화 될 수 있다며, 학계와 일반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강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를 찾아와서 지역 현안을 들으려하고 기초의원과 지역 밀착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공천권 때문에 기초의회가 본래 의무인 생활 정치는 뒷전이고 국회의원 눈치와 줄서기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의와 반대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명분은 공천과정을 통해 미리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원들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4.11 총선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 띠를 두르고 수행하고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누비고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본인 선거보다 더 어려운 선거운동을 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이런 구의원들을 보고 무슨 말과 어떤 생각을 했을지 동료의원들은 잘 알 것이다.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는 만큼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유권자들도 80% 이상 폐지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6.8%가 정당공천 폐지를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뽑았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모두 입법기관 이다. 다 같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기존 정당공천제의 배타적 수혜자인 다수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및 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지난 9월12일 공동발의 했다.
또한 작년 6월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언급했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를 앞당기고 풀뿌리 주민자치 시대가 정착 되도록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행사와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따라 다니는 기초의원들의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지역 일꾼을 당선 시킬 수 있도록, 후보 선택권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고 주장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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