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행정
강남구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20일부터 행위제한 받아정당ㆍ후보자의 명의 밝힌 여론조사도 금지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23  16:14:4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오는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인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받는 행위는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거나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소속공무원이 ▲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해 하거나 ▲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거나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거나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해 시행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거나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거나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인 이달 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