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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치원ㆍ어린이집 235개소 주변 금연구역 지정반경 10m 보도 및 차도에서 흡연 금지…11월 2일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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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3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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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2일부터 관내 유치원 36개소와 어린이집 199개소 등 235개소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의 범위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로 정했다.

이번에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ㆍ영유아 시설이 복합건물이나 상가 등에 위치해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기 때문이다.

구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또 구는 12월 31까지 계도활동을 펼치고 내년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단속원 추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2013년에는 지역 내 버스정류소 주변, 2014년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강남대로·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지역 내 106개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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