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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주민센터ㆍ문화센터 등 공공건축물에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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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3  1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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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모든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는 오는 12월 조례안이 공포되고 연말께 준칙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부터 시내 모든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SH공사에서 건립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내년에도 9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조례안에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시는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주민센터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은 설계 단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공간을 넣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민간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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