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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가 15일 열린 제207회 강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4차 본회의에서는 김명옥 의원(삼성1·2동, 역삼1동)과 이경옥 의원(대치1·4동)의 5분 발언에 이어 모두 9개의 의안이 상정돼 8개 안은 원안 가결, 1개안은 수정 가결 됐다.
원안 가결된 안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도시위) 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이다.
수정 가결된 안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다. 새해 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인 5,629억 9,214만 원에서 41억 7,74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 후,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포함해 도곡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등 의원발의 사업으로 총 25억 8,783만 원, 예비비로 15억 8,96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돼 수정 가결 됐다. 새해 예산액 심의 결과는 사업 예산은 변동이 있었지만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처리됐다.
강남구의회 조성명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31일간의 정례회 일정동안 구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구의원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과 각 종 조례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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