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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1일 강남구의회 6층 열림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선거법 교육은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이영춘 사무국장이 맡아 대통령 선거를 약 50여일 앞두고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강남구 의원들과 강남구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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