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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객자동차 불법행위 5년간 568건 신고법인택시 차고지위반이 94.1%, 신고포상금 총 2억7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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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2  17: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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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된 최근 5년간 6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총 2억7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중랑2)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68건이 접수되고 법인택시 차고지 위반이 535건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이어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건,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 8건,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4건, 무면허 개인택시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212건이 신고 됐으며 2009년 233건, 2010년 68건, 2011년 11건 등으로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년 들어서는 6월까지 44건이 접수됐다.

위반행위별 포상금은 법인택시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가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개인택시,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등은 100만원, 개인택시 3부제 위반은 20만원이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는 1000만원이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은 200만원 이내이다.

서울시는 2008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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